네이버·다음 등 4개 포털社 '검색광고 甲약관' 시정

by윤종성 기자
2014.04.02 12:00:02

공정위 "중·소상공인 권리 보호 기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사용하는 약관 중 일부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035420))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035720)),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이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면 인터넷포털 사업자로부터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되는 광고를 의미한다.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실제로 2010년 1조217억원이었던 검색광고 시장은 △2011년 1조2902억원 △2012년 1조4103억원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시정된 주요 약관 내용을 보면 앞으로 포털사업자들은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사전에 고지해야만 한다.



이는 포털사업자들이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갖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을 임의로 결정했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포털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됐다. 앞으로는 포털사업자들은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되고, 특별손해의 경우에도 미리 알았다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특별손해란 채무불이행 등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외에 그 상황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가 또는 확대된 손해를 일컫는다. 민법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분쟁 발생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르도록한 구글의 불공정 약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은 개별통지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은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