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에서 투자로..2014년 달라지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는?

by김영환 기자
2014.01.09 12:00:00

투자로 자금 조달방식 변경되게 각종 인센티브 도입
자금 회수시장 확충과 재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실패 기업인의 재기 돕도록 제한 완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은 지난해 472조원의 자금조달액 중 99%(466조원)를 빌려 썼는데 이를 투자가 용이하게끔 바꾸겠다는 의도다.

9일 중소기업청은 투자금 유치와 M&A 활성화,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원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혔다.

우선 융자에서 투자로 자금 조달방식이 전환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실패시 위험 부담이 가중돼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투자 대상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는 전문엔젤이 도입되며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적용을 제외하는 등 투자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창업초기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간 회수시장을 확충하고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끔 유도한다. 현재 M&A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획득 목적의 M&A에 대해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M&A의 경우 교환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하며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고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해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주식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재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회생절차에 평균 9개월이 필요하며 평균 741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회생기업인 금융이용 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스톡옵션제도 개선과 △외국인 창업비자 도입 △벤처확인제도 개선 등도 올해 바뀌는 지원제도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시행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완료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