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3.06.27 12:59:21
15개 업소, 22건 위법행위 적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2건(15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칭한 사례가 4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됐다. 중개업자가 실수로 누락한 경우도 있지만 정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소를 차린 자가 중개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각각 3개월간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해당 시·군·구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있었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 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도 4건 적발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묵인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더 높게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은 “정부부처 이전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진 세종시에 대해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