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3.04.17 13:35:48
셀트리온·소액주주 "당국, 공매도 제한 조치 이행 불성실"
금융당국 "자연스런 시장 거래 일종..제한 남발해선 안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주가가 내려가면 차익을 얻는 공매도 거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년여 동안의 공매도 거래로 주가 하락을 겪은 셀트리온(068270) 대표이사가 결국 두 손 들고 회사를 팔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을 특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피해를 주장하며 회사 매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금융당국에 공매도 제한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적절히 규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상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주식 거래량의 3%가 넘고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지럽힌다고 판단될 때엔 금융위 승인을 얻어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에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서 보는 셀트리온의 가치가 낮아서 자연스럽게 공매도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셀트리온보다 더 많은 공매도 거래가 일어나는 기업도 흔한데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섣불리 공매도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연초부터 현재까지 전체 주식 거래량의 5.06%가량이 공매도 거래였다. 하지만 동국제강(001230), 현대상선(011200), 대우건설(047040) 등은 모두 10%대로 셀트리온보다 더 높다.
또 유독 우리나라만 금융주 전체의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고, 공매도 거래량이 0.01%만 넘어도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등 이미 다른 나라보다 규제 강도가 세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매도 제한 남발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있다. 공매도가 불필요한 주가 급등을 막아 공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순기능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매도 제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제한하려면 당국이 특정 공매도 거래가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지럽힌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