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9.06.23 14:47:00
23일부터 기동점검반 가동..불완전 판매 적발시 엄중 조치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형 의료보험 판매 실적과 업계 동향을 분석,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나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보험 영업점에 즉시 기동점검반을 투입, 부문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 불완전 판매가 보험사 영업 방침에서 비롯됐을 경우 본사에 대한 검사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부당 행위 등 불완전 판매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한다는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보험사의 불완전 보험 판매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보장범위 변경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상품 가입 권유 ▲가입자 동의 없는 보험 가입 조회 ▲무자격자 보험 모집 등 불법·부당 보험 가입 행위를 접할 경우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3145-7468, 3145-75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