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6.04.05 14:53:42
"주택가격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누진세율 적용 등 법률적 검토 마쳐 위헌 소지 원천 차단"
[노컷뉴스 제공]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위헌소지를 원천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전국의 재건축조합이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말이 있지만 부과 기준인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서울 강남의 4구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