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수 기자
2005.06.20 15:36:20
국회의원 대부업 개정안 `범죄단체 수괴` 로 간주
이자율 30% 제한 추진은 현실 무시 처사
[edaily 박기수기자] 대부업계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이자율 상한 추가 제한 및 불법 채권 추심 처벌 강화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부업계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최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13명의 국회위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마치 모든 대부업자를 준범법자처럼 매도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대협은 개정안에서 대부업 상한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최고 이자율 31.46%, 할부금융의 신용대출 최고 이자율 51.20%,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최고 이자율 60%를 고려할 때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대협은 더욱이 대부업계의 조달금리가 20% 이상인데다 연체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30% 상한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대부업계가 붕괴하고 결국 제도권 진입이 불가능한 서민들의 자금줄도 막힐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 추심 불법 행위 때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 추진은 기존 특경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는 동일한 불범 행위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것도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10년형 이상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수괴`에 내려지는 죄형이라며 이는 대부업자를 범죄단체로 보는 것과 같으며 마냥사냥식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대협은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업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장친화적 시각으로 대부업 개정안에 대해 재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 등 13명의 의원들은 이달초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를 연 30%로 낮추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선을 연 70%로 규정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