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2.14 17:35:52
尹, 14일 탄핵안 가결에 직무정지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
공무원 임면권·사면권·법안 거부권 등 가져
내란죄 피의자 ‘발목’…소극적 업무수행 전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
한 총리는 당장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서 전달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권한대행에 오른다.
권한대행으로선 국군 통수권을 넘겨 받는다.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양곡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가능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여서다.
한 권한대행은 정상급 외교 활동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적극적인 외교 활동엔 제약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이어왔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로 발탁됐다.
한 권한대행은 용산 대통령실 아닌 정부서울청사 혹은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대행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도 준비 중이다.
곧 임시국무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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