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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최오현 기자 2024.07.12 10:02:0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