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댓글 남긴 10대 징역 2년 구형
by이재은 기자
2023.11.24 11:29:05
흉기난동 뉴스 댓글에 “칼부림하겠다”
경찰, 전국 놀이동산에 기동대 투입까지
법정서 “깊이 반성…반복하지 안 하겠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댓글을 수차례 단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흉기 한 방송사의 흉기 관련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댓글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월 2일에는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흉기를 샀다. 이 흉기로 죽이겠다”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주소(IP)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 개 댓글 주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학생이었고 4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당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