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9.23 11:21:10
지난 5년간 공상처리 단 1건도 없어, 공무상 요양승인 기준 확대돼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직업병이 소음성 난청으로 드러난 가운데 5년간 난청 등 귀 질환으로 공상처리 된 경우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관 3만8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직업병으로 판정된 5192명 중 3148명(60.6%)이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이 많은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차량과 장비, 현장으로부터의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을 많이 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소리감지 기관이나 전달 통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방치할 경우 이명과 통증이 동반되며, 심하면 대화 단절로 우울증이나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