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위험 알고도 공사 강행

by이승현 기자
2013.07.16 14:24:22

현장소장, 근로자 철수 지시했지만 이행 안 돼
현장소장·감리단장 모두 근로자 철수 확인 안 해
팔당댐 방류 등 알고도 공사 허락한 서울시도 책임
16일 오후 2시부터 실종자 수색작업 개시 예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도관 공사현장 수몰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철수를 지시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시공사인 ㈜천호건설 소속 박종희 현장소장은 16일 사고현장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15일 16시 13분쯤 공사팀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현장 범람위기 사진을 받고서 16시 17분 공사팀장에게 하도급업체인 ㈜동아지질 관리자에게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사팀장이 동아지질 관리자와 통화를 했지만 여기서 전달 착오가 있었던 건 같다”며 “동아지질 관리자가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중단을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건화 측은 이명근 감리단장은 “수방계획의 (위기대처) 메뉴얼에 따르면 한강 수위가 높으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인력을 철수하도록 돼 있다”며 “당일 오후 12시쯤 한강물 역류까지 높이가 1m만 남아 있어 근로자들이 교육시킨 대로 당연히 빠져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은 초당 6000~8000톤 수준이던 팔당댐 방류량은 오후 12시를 넘으면서 초당 최대 1만6000톤으로 크게 늘었다.

기상상황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당일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서울시도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오전 9시쯤 감리단장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자에게 당일 공사시작을 보고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었고 한강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방류도 인지한 상황에서 굳이 공사를 승인했어야 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오후 5시께 한강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과 부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7명이 갑자기 유입된 강물에 휩쓸려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시는 이날 오후 상수도관 내 고인 물을 빼기 시작해 잠수부들을 동원한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국적인 조효용(60)씨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임경섭(45)과 이명규(62), 김철득(54), 박웅길(55), 이승철(54), 박명춘(48) 등 6명은 실종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