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7.08 12:53:17
123억원 과징금..법인 고발로 벌금도 부과돼
사회적 물의 빚은 남양유업에 이례적 ‘중징계’
“일방적 부담전가 등 ‘갑의 횡포’ 줄어들 것”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003920)이 검찰 고발과 함께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번주 중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웅 대표이사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유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구입강제 유형에 대한 과징금, 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서는 단일업체 최대 금액이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날 브리핑애서 “이번 과징금은 위반행위 확인된 26개 품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상 최대 부과율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서도 지난해 SK텔레콤(017670)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그룹 SI 회사인 SK C&C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46억여 원을 부과한 뒤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함에 따라 과징금 외에 별도로 벌금도 물게 된다. 벌금 규모는 1억5000만원 내외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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