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국민대 "문대성 박사학위 논문 상당부분 표절"

by김진우 기자
2012.04.20 15:54:4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정릉동 국민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사하 갑)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예비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표절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채성 연구윤리위원장은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본교윤리위원회에서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하는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예비조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됐고, 그 중 한 분이 체육학과 교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비조사 위원회를 잘 구성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두 분 교수의 전공은▲한 분은 법과대, 한 분은 자연계통 교수다. 자연계통 교수를 선정한 이유는 논문 관련 부분이 생화학,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므로 그쪽 교수로 정했다.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나
▲저희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넘어선다.

-서론에서 본론 부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그것은 내용이 피해자 정족성 갑근력에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같다. 그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판정했다.



-새누리당이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고, 당초 예상은 1,2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신속한 결정의 이유는
▲국민대가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는 저희 일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분들이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서 발표하는 것이다. 외부 영향은 받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 수요일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까지도 몰랐다.

-당초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판단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없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예비조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모양이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들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체적 예비조사하고 본조사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당선자 논문이 판단이 쉬웠다는 것인가
▲그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예비조사위원들은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4월4일 구성됐고 19일에 보고가 된 것인데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비조사위원 활동기간이 30일로 보장돼 있다. 4월4일 구성, 착수했는데 11일이면 일주일이어서 논문을 읽고 판단하고, 김모씨의 논문과 비교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짧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논문을 심사했던 교수들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배척했다. 그분들의 결정이 혹시라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봐 애초에 맨 처음에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규정에 따라 배척했다.

-심사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 다음번에 논문 심사와 표절 심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논문이 몇 %가 일치하나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몇 %인지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