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09.08.25 15:00:12
ETF 거래세 과세,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 부활
해외펀드 소득세 부과, 공모펀드·연기금도 과세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축소..`실적저조·중복지원`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0.1% 부과된다.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가 부활되고,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과 공모펀드,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ETF 수익증권에 대해 내년부터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가지수 등의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이다.
정부는 ETF 수익증권의 거래가 실제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관련 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의 3분의 1 수준인 0.1%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를 부활해 개인 및 일반법인과 동일한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이후 금융기관은 개인이나 일반법인과 달리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돼 왔다.
다만 내년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이듬해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법인세를 1년 당겨내는 간접부담이 있을 뿐, 금융기관의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은 종료한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내년부턴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이후 올해 말까지 비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내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