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의성 기자
2006.07.07 14:27:31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일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인용품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영상을 게재해 `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G마켓이나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부터 중소형 인터넷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이트에서 성인용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성인 인증을 거쳐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성인용품은 콘돔에서부터 남녀의 성기 모형과 자위 기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자체 규정을 강화하고, 선정적인 문구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등 음란성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쇼핑몰에게서는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이 특정 상품 사용법을 홍보를 하면서, 이를 이용해 성 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 이들 쇼핑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몇몇 쇼핑몰은 `상품 관련 동영상이 음란성으로 인해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둔 곳도 있다.
인터넷쇼핑몰업계에 따르면 기구를 이용해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자체 규정이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어기게 되면 상품 등록을 취소하고 판매자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성인용품 제재 규정에 따르면 상품이미지에 동영상이나 GIF등 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적인 이미지일지라도 기구나 사람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 방법 표현은 불가능하다. 또 신제 일부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사진은 게재할 수 없으며 신음소리 등 음향효과 삽입도 할 수 없다.
여의도에 사는 김모(39)씨는 "`성인용품`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며 "청소년이 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음란사이트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모씨(35)는 "우연히 쇼핑몰에서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상품 사용법을 소개한다고는 하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네티즌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생각하니 얄팍한 상혼에 어이가 없어진다"고 비난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뒀다고 밝힌 임모(46)씨는 "이런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이들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고 판매수수료를 챙기려는 쇼핑사이트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에게는 자녀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