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2.31 10:37:55
국세청, 체납분야 우수공무원 표창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 등 표창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 A씨는 하지만 법원공탁금을 냈던 사실은 까먹고 있었다. 법원공탁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공탁금 소멸시효 10년이 다 돼도록 A씨가 되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법원에서 받아낸 건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이었다. 송 조사관은 법원에서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단 언론기사에서 착안, A씨처럼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고 되돌려받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을 충당했다. 체납액 징수 노하우는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