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22.09.01 11:00:00
[전세사기방지대책]
반환보증 공시가 적용기준, 140%로 낮춰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신축빌라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 공시가 적용기준을 기존 150%에서 140% 낮추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축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에 가입할때 집값을 실제보다 비싸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강서·금천·양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빌라)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넘기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공시가 적용비율은 현실화율(71.5%)을 고려해 개선하고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 외 20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