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TV 우대율 혜택 대상 확대키로

by이성기 기자
2021.04.20 10:48:47

20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비공개 당정 협의회 개최
우대율 자체 상향 보다 혜택 대상 확대에 공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해 적용
구체적 내용은 이달 말 내지 내달 초 발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율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어 LTV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대율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혜택 대상을 확대한 뒤 이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 적용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취재진에게 “LTV 위주로 규제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다. 지금도 실수요자나 일정 계층은 10%포인트 예외를 인정하는데 예외를 폭넓게 해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 상환 능력을 감안해 DSR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10%포인트로 돼 있는 우대율 혜택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DSR 규제 완화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었다. 실수요자의 경우 이를 완화해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LTV 및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