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대란 막아라'…미국産 전란액 수입 추진

by김상윤 기자
2017.01.03 10:00:00

신선란 대체제 수입해 공급 확대
수입시 관세율 0% 적용 6월까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계란 수급에 차질을 빚자 정부가 전란액(껍데기를 제거한 액체 상태의 달걀)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계란과 계란가공품을 수입할 때 매겼던 관세율도 0%로 낮추면서 수입 가격을 떨어트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 방안 추진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을 확대한다. 현재 전락액 수입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이다. 미국은 전락액 수입가능국가는 아니지만,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산에 대해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조속히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노른자만 별도로 분리된 미국산 난황액 수입은 이미 허용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신선란 공급이 충분해서 그간 전란액 수입은 미미했다”면서 “미국측에서 별도로 요청이 없어서 전란액 수입이 없었지만, 이번에 협의를 통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관세율도 4일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0%로 적용된다. 계란은 27%, 전란액은 30% 등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할당관세 시행으로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구 등 8개 품목 총 9만8000만t이 모두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계란대란이 지속될 수 있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을 신속하게 수입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과 협의중이다. 또 수입 계란에 대한 검역(1~3일내), 검사(18일→8일) 등 관련절차를 단축하고, AI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 및 검역, 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