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2.03.15 14:54:12
[이데일리 정병묵, 김정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철퇴`에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1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3사와 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통신3사의 과징금은 SK텔레콤(017670) 202억5000만원, KT(030200)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29억8000만원으로 총 283억7000만원이다. 제조사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14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LG전자는 21억8000만원, 팬택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보조금 정책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도 통신사들이 장려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비교·선택을 거쳐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하게 고객유인을 한다는 공정위 심의결과는 어불성설"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사들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