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인터넷뉴스팀 기자
2012.02.03 15:17:57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교통사고로 숨진 10대 소녀의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고속도로 순찰대가 그 가족에게 약 2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교통사고 사망자 니콜 니키 캐트소라스 가족에게 237만 5000달러(약 27억원)를 지급하기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망 당시 18세였던 캐트소라스는 2006년 10월 아버지의 포르쉐 스포츠카를 시속 160km로 몰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이받는 사고로 즉사했다. 당시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이 끔찍하게 훼손된 캐트소라스의 시신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이 유출되면서 인터넷에 퍼진 것.
`포르쉐 소녀`라는 제목으로 캐트소라스의 사진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익명으로 그녀의 가족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고속도로 순찰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청구한 배상금은 2000만 달러(약 2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