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문턱 낮아졌다..잠실주공5·은마 `수혜`

by윤진섭 기자
2009.01.22 13:16:42

안전진단 심의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배점 줄여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심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대치은마,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현재 추진위 설립 단계에 있는 곳들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지난 20일 고시·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후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종전 심의 기준은 구조안전성(0.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0.30), 주거환경평가(0.10), 비용분석(0.10) 등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구조안정성을 0.40으로 낮췄고, 주거환경과 비용분석을 각각 0.15로 높였다.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종전대로 0.30을 유지했다.



통과가 까다로운 구조안전성 배점은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통과가 쉬운 주거환경과 비용 분석 배점을 늘린 것이다. 이는 2006년 재건축 규제 강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 은마, 강동구 고덕 주공6~7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현재 추진위 설립 단계에 있는 수도권 34개 단지 2만3000여가구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지금까지 예비안전진단만 세차례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잠실 주공5단지도 2006년 예비안전진단에서 유지 및 보수 판정을 받는 등 안전진단에서 발이 묶여 있었던 만큼 적지 않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재건축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 규제 완화책"이라며 "고시 이후 안전진단 신청사업은 물론 고시 이전까지 진단 판정을 받지 않은 단지도 지난 20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안전진단과 본 진단(정밀안전진단)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이후 6개월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85㎡ 이하 중소형주택을 40% 이상 짓도록 하는 현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없애고 85㎡ 이하 주택을 60%만 짓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 내주에 공포,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