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6.06.07 11:27:32
"땀 난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비약" 지적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는 `CDMA 휴대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섣부른 단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 김덕원 교수팀이 지난 5일 발표한 연구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 내용이 비약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CDMA 휴대폰을 몸 가까이 댔더니 땀이 났다는 점만으로는 전자파 유해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땀 분비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어서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직까지 휴대폰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정통부도 지난 3년간 연구했지만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교수팀도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팀은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실험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특히 "청소년은 면역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성인에 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해 유해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5일 연세대 의학공학교실 김덕원 교수팀은 CDMA 휴대폰의 전자파에 노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청소년의 손바닥에서 땀 분비량이 20~30%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