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증권사 속속 동참

by권소현 기자
2005.10.31 13:32:37

SK·미래에셋證 필두로 증권업계 확산
`하루 거래수수료 5000원 넘어야 혜택`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증권사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 항목 한가지라도 아쉬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 금액의 2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001510)이 지난 14일부터 업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미래에셋증권이 19일부터 동참했다. 이어 대신증권(003540)과 삼성증권(016360)이 24일부터, 현대증권(003450)이 27일부터, 대우증권(006800)이 3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개시하는 등 대형증권사들도 잇따라 시행했다. 우리투자증권(005940)과 굿모닝신한증권은 1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거래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지난해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현금영수증 한장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였던 소득공제 기준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로 바뀌었다. 현금영수증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대신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급여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줄어든 것.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하루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 수수료가 5000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 거래를 즐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증권사들의 거래수수료가 0.15%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거래대금이 적어도 33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