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합니다” 끌어내도 안 일어나는 여성…알고보니 ‘무임승차’
by권혜미 기자
2025.03.14 08:37:55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
무임승차 여성, ‘자는 척’하며 안 내려
동대구역에서 하차…“목적지였을 것”
열차 10분 지연, 결제 승객은 앉지 못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여성이 KTX 열차에서 자는 척하며 무임승차 행위를 벌였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여성은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무임승차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옆자리에는 자신의 가방까지 놔뒀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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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래 주인인 A씨가 “제 자리다”라고 말하자 여성은 갑자기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기 시작했다.
A씨와 가방이 놓인 자리의 주인인 B씨, 그리고 승무원까지 나서 여성을 깨우려 했지만 여성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 여성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다시 깨어나 과자를 먹으며 흥얼거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철도경찰까지 나서 “일어나야 한다”, “하차하십시오”, “체포합니다”라며 여성에게 하차를 요구하게 됐다. 하지만 여성은 끝까지 자는 척을 했고, 철도경찰이 끌어내려 해도 아픈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버텼다.
그러다 여성은 동대구역에 도착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성의 원래 목적지가 동대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이 내리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예매한 자리를 사용하지 못한 채 빈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했으며, 열차는 10분가량 지연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중요한 미팅 일정에 늦고 말았다.
A씨는 “애꿎은 승무원과 철도경찰이 대신 미안해하며 애쓰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면서 “문제가 생길까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한편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엔 기준운임의 0.5배가 부가 운임으로 징수되고,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엔 2배까지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주로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