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재판연구원 등 인력 확충 지원 부탁"[2024국감]

by백주아 기자
2024.10.07 10:37:37

7일 오전 10시 법사위 첫 국정감사 시작
"우리나라 법관 수 타국 대비 현저히 부족"
"재판 지연 해소 다방면 헌신적 노력 기울일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 및 재판 연구원, 사법 보좌관 등 인력 확충을 위한 국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부의 자체적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관 수는 다른 나라 대비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올해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인품과 실력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지속 개선해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법관이 부족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개정안을 통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또 내년 하반기에는 국회와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오랜 기간 준비해온 형사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 형사 절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쉽고 편리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법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은 제가 대법원장 취임한 후 처음 진행되는 첫 국감”이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