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성매매로 47억원 챙긴 일당 경찰에 덜미
by정재훈 기자
2023.01.03 10:48:56
경기북부경찰, 업주 1명 구속하고 실장 등 5명 불구속 입건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42개 실을 임차해 기업형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 예약관리, 수금 및 영업장 관리 등 영업실장들에게 세부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회당 11~19만원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찾아낸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죄수익이 연간 약 16억 원으로 3년간 총 4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 4대를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USB 4개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05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