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2.06.16 10:28:28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 감면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215명의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인 10억3000만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다. 올해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점용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는 2020~2021년 8700여건, 18억98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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