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사건,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유족과 합의 고려"
by권효중 기자
2022.05.13 10:33:24
서울동부지법, 13일 권씨에게 징역 3년 6월형 선고
1심 7년형 파기, 항소심 구형 형량 12년보다도 낮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만취로 재차 운전"
"지속적인 반성, 유족들과의 합의 이뤄진 점 고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벽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작업 중이던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형량이었던 7년 및 항소심 검찰 구형 형량인 12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모씨(31)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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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권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사죄해 당심에 이르러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씨는 올해 들어서만 6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권씨의 언니 등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합의 이후에는 권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 등 모든 정황을 담아 오랜 기간 고민해 7년이 선고됐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권씨는 울먹이며 재판부에 거듭 허리를 숙여 인사 후 퇴장했다.
앞서 권씨는 작년 5월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가 서울시 성동구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A(60)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차량 속도 역시 148㎞로, 제한 속도를 98㎞나 초과한 상태였다. 또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9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이 검찰 구형 그대로의 선고를 원하면서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의 기회를 얻고 싶단 뜻을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죄를 인정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씨는 전문대를 졸업 후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어 생계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지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같은 12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