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소지 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외국은 임대인도 보호”
by이정현 기자
2020.10.13 10:09:08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했으나 임대인 보호 대책 無
“임대·임차인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은 임대인도 보호해 임차인에 혜택 돌아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임대인을 보호하는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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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13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 소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시 감액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임차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발생하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임대료 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호 내용은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국민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발생 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분히 고려하여 임대차 관련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세금감면과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압류를 금지해 함께 보호하고 있다. 임대인이 받은 혜택이 임차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료 조정과 관련하여 분쟁발생 시 당사자에게 협상의무를 부여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고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종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특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