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by권오석 기자
2020.08.06 09:37:3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송언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송언석)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한 나머지,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이에 송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만 5950㎞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만 2329㎞로 전체의 41.8%에 달했다.

송 의원은 “폭우성 장마로 전국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밝히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개최는커녕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발생 원인 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