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21일 구속기소 ‘가닥’

by윤여진 기자
2018.02.20 10:47:24

구속 후 19일 첫 소환조사서 추가 혐의 인정
술자리 성추행 외 다른 검찰 女구성원 성추행
檢, 직권남용 혐의 안태근 곧 소환 방침 검토

검찰 성추행 조사단장 맡은 조희진 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후배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강제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이르면 21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1일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1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검찰 내 성범죄 혐의를 형사처벌 전제로 전수조사 중인 조사단 2팀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보고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외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A씨를 데리고 가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이후 사직했다. 조사단은 이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19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은 김 부장검사는 다른 여성 검찰 구성원을 성추행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대부분 기존 혐의와 추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A씨는 “김 부장을 징계가 아닌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한편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 사실을 진상조사 중인 조사단 1팀은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개 소환조사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