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미인수 영현 합동위령제…국방부, 공식 유감표명

by김관용 기자
2017.11.02 09:51:35

위령제 대상, 순직 결정 후 안장대기중인 26위 및
미인수 시신 12구, 유골 82위 등 총 94위
국방부, 軍 의문사 근원적 해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일 오전 경기도 벽제 제7지구봉안소에서 군 복무중 사망한 미인수 영현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작년 10월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미인수 영현 합동위령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미인수 영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3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육군 인사사령관이 주관하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유가족, 망인 근무부대 부사관단 대표가 참석해 각 종교별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개최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국방차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군의문사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지난 7월 실시한 장관과의 간담회 시 유가족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설명 할 예정이다.



올해 위령제 대상은 순직결정 후 안장 대기중인 26위(시신 3, 유골 23)를 포함해 미인수 시신 12구와 유골 82위 등 총 94위다. 국방부는 합동위령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일에도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제례의식을 통해 망인을 추모하고, 군 복무 중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도 추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불명자를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또 군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 중앙전공사상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렸다.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인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 법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수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초동수사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긴 시간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고 다친 장병들을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합당한 예우와 보상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 벽제 군 제7지구 봉안소에서 열린 고(故) 실미도 부대원 합동 봉안식에서 의장대가 유해를 안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