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5.01.05 11:00:00
어린이 위해 제품 26개, 생활용품 9개 등 35개 제품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35개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125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 위해와 관련해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총 26개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창문 블라인드(4개), 온열 깔개·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휴대용 경보기(1개 )등이었다.
기타 생활용품 중에선 폴리염화비닐관(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1개) 등 9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완구 11개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는가 하면,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기도 했다.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또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어린이용장신구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되는 동시에 카드뮴도 최대 30배 이상 초과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이 이중으로 초과 검출됐다.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판매가 즉시 차단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교환 등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리콜 제품 확인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