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1.27 12:00:00
다음달부터 총 142종, 1600여개 질환 적용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달부터 혈색소증, 바터증후군, 웨스트증후군, 코츠 등 25개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25개 확대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총 142종, 세부질환기준 약 1600여개인데, 여기에 25개 질환이 추가된 것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산정특례전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에 달한다.
이번 대상질환 확대로 1만1000~3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15억~4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환자수는 63만명으로 건강보험에서 2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kr)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희귀 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