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3.08.13 13:28:2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공익근무요원 대다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다고 판단한 병무청이 이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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