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06.08 16:19:1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역진방지조항 등 독소조항을 폐기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정부가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제소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캐나다 주정부가 뉴펀들랜드주 내 유정 개발사업 이익 일부를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했는데 미국계 정유업체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주정부의 패소를 이끌어냈다는 것.
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패소는 ISD소송에 앞서 캐나다 법원이 현지법에 따라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승소 결정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최근 론스타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제기할 예정인 투자자 국가 소송도 국내에서 정당한 과세라는 결정이 나와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엑손모빌이 문제 삼은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은 한미 FTA에도 포함돼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나 현지인 채용,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