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9.29 12:00:00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 개정..SK GS 등 관심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사업권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LNG 충전소 사업을 독점하던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독점적 지위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LNG 충전소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LNG 충전소는 LNG 충전차량이 거의 없어 가스공사가 대전, 포항, 평택 등 3개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LNG 화물차 시장을 확대키로 하면서 LNG 충전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8000대의 화물차를 LNG 전용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항버스 LNG시범사업 추진을 검토중이다.
기체 상태인 LPG의 경우 압축을 하더라도 부피는 200분의1 수준으로 줄이는데 그치지만 LNG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이어서 부피를 600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LPG 차량의 경우 한번 충전으로 200km 가량 갈 수 있지만, LNG 화물차는 800~9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들이 LNG를 주목받는 이유다.
또 LNG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LPG에 비해 100대113, 경유에 비해 100대132 등으로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LNG 화물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LNG 관련법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가스공사가 LNG 수입에서 운송, 판매까지 모든 것을 독점해왔다.
이에 정부는 민간사업자들도 LNG 충전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SK(003600), GS(078930)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일반 도시가스 소매사업자, 물류업체 등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도 LNG 충전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LNG 충전소시장에서 가스공사만이 참여할 수 있다면 독점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민간자본을 참여하고 서비스의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