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09.23 15:22:36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정무적 판단사안"이라면서도 "현 정부 임기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영선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내용.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점은?
▲중장기 개편 방향은 정무적 판단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다
-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이 도입된 것인가.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앞으로 없어지나.
▲앞으로는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는 시가(실거래가)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세목들은 공정시장가액으로 (과표산정 기준이) 바뀐다. 공시가격은 국가의 토지 수용, 개발부담금 부과 등 나름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 공시가격의 80% 수준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보면 된다.
-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나.
▲보유세 계산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 매년 보유세 과표를 평가하는 곳은 한국과 대만 정도다. 일본의 경우 3년마다 취득가에 물가상승률 곱해 산출한다. 독일의 경우 64년 국가가 조사한 가격의 600-800% 범위내에서 과표를 결정한다.
- 전국민의 2% 가량되는 종부세는 깎아주고, 전 국민이 내는 재산세는 올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공시가격 대비 얼마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현재의 재산세 부담수준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재산세 산정방식을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현재 공시가격의 55%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곧바로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부동산 가격만 증가하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급등한 만큼 세금을 안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다.
- 올해 종부세 규모는 어느정도로 추산되나. 그리고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감소했을 경우 어느정도나 남게 되나.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표적용률이 동결될 경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2조2000억이 줄어들면 약 1조1000억~1조2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남게된다.
- 조세 원칙도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인가. 참여정부 때 조세원칙에 맞던 종부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감세법안을 토대로 한 경제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지금 정부 철학에 본다면 (종부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조세 원칙은 폐기된 것인가.
▲부동산 세제의 원칙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즉 보편성의 원칙에 맞게 가자는 것이다. 특정 소수의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방안을 추구하지 않는다.
- 강만수 장관도 밝힌 바 있듯이 부동산세제는 시장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금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해서 늦게 발표했다. 공급 정책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발표하려고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강남 지역의 경우 교육 제도가 2010년 바뀐다. 현재 고교 입학제도가 거주지역에 있으면 입학할 수 있었지만 2010년부터 타지역 주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과 비교할 때 강남 지역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강남 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시점은?
▲중장기 개편 방향은 정무적 판단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다.
- 재산세 일부를 지자체간 조정 교부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경감될 경우 지자체 재원이 부족해진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개편되더라도 일정세율은 남는다. 그 부분은 지자체로 간다. 재산세로 완전히 통합될 경우 재산세율 조정을 통해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 간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됐을 때 세원 배분 가능하냐는 문제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검토해야 할 과제다.
- 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나.
▲입법부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