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by한광범 기자
2024.10.21 10:26:44

"중요 증인" 야당 주도로 의결…與 "망신주기" 반발
국회직원, 대통령실 찾아가 전달…실제 집행 미지수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꼐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주기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소속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의 여파로 실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