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김진국 아들 불송치

by이용성 기자
2022.08.19 11:33:57

"채용절차 영향 끼쳤다고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 입사지원서에 자신의 아버지가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을 이력서에 적은 김 전 수석의 아들이 불송치됐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32)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력서에 부적절한 내용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실제 기업에 취업하지 않았고, 채용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이 일종의 위력으로 여겨질 수있다고 인정했으나 각 채용 담당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과 채용 담당자들이 해당 기재 내용을 비정상으로 판단, 김씨를 오히려 불채용한 점을 고려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수석 아들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난해 12월 21일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은 서울청에 넘기고 지난 1월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전개한 바 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