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견인하자…7개월간 무단방치 절반 ‘뚝’

by김기덕 기자
2022.03.22 10:30:00

서울시, 전동킥보드 종합대책 마련
견인구역 명확화·주차공간 조성 등
“보행·이용자 만족하는 이용환경 조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21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신고건수가 7개월간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견인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2일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시행에 이어 보행환경 안전과 전동킥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연내 주차공간 360여개소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용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제도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등 안전 운영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2021년 7월 본격적인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첫 주 무단방치 신고건수가 1242건에서 올 2월 넷째주 579건으로 7개월간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운영 성과로 대구, 제주,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6개 자치구(도봉·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구)의 평일 신고건수 기준.
다만 즉시견인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즉시 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겨 전동킥보드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견인비용 부담 등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 포함됐다.

먼저 시는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을 보도·차도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기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시는 안전한 공유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60분 내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 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