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처럼 수용자 증언 연습 못 시킨다…檢 수사 관행 제도 개선

by이연호 기자
2022.01.07 12:19:22

법무부, 韓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개선 사항 후속 조치 발표
''사건 배당 기준 수립''·''증인 접촉 투명화''·''수용자 소환 제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대검찰청의 사건 배당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들을 내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울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 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 수사 관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따른 개선 사항들의 후속 조치다.

이날 법무부가 내놓은 수사 관행 제도 개선안은 △대검 내 구체적 사건 배당 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수용자 소환 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마련이다.

우선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한 전 총리 민원 사건 재배당에서 드러난 자의적인 사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에 대한 배당 기준을 정립했다.



사건 배당은 먼저 직제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및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 사건일 경우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배당의 합리적 조정,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검 지침에 명문화했다.

또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 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참고인에 대한 100여 회 소환 및 증언 연습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도 고려했다. 매뉴얼에는 사전 면담이 필요한 상황, 절차 및 금지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의 기준을 담았다.

아울러 동일 사건으로 수용자를 반복 조사할 때엔 피의자는 5회 이상, 참고인은 3회 이상일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절한 편의제공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도 의무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 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