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영두 기자
2021.09.03 12:11:36
캔서롭, 두 달 전 보령-EDGC 경찰 고발
보령-EDGC도 지난달 26일 ‘캔서롭’ 맞고발
캔서롭, EDGC 신생아 유전자 검사 여러 의혹 제기
금지 검사 시행, 신생아 유전자 정보 유출 등
EDGC와 서비스 판매사 보령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보령바이오파마와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이하 EDGC)가 유전자 분석 기업 캔서롭을 경찰 고발했다.
3일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는 지난 6월 출시한 신생아 유전체분석 서비스 ‘지스캐닝’에 대해 캔서롭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어 지난달 26일 금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혼선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캔서롭이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며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비방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245620)는 지난 5월 31일 비침습적 산전태아 진단서비스 ‘더맘스캐닝’과 신생아희귀질환 유전체 검사 서비스 ‘지스캐닝’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DGC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령바이오파마가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령바이오파마는 EDGC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약 10여년 간 캔서롭 제품을 판매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캔서롭(180400) 측은 지난 6월부터 지스캐닝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일루미나사의 GSA SNP chip을 활용해 국내 금지된 검사 실행 △신생아 유전체 정보 일루미나사에 유출 △GSA SNP chip은 진단검사용 아닌 연구용 저가 칩 등이다. 특히 캔서롭 관계자는 “GSA chip의 경우 일루미나 홈페이지만 봐도 연구용인걸 알 수 있고, 금지된 검사를 실행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며 “두 달 전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를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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