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1인당 연소득 1889만원 신고…상위 10% 5255만원

by한광범 기자
2020.12.13 16:43:15

월평균 157만원 수준…최저임금보다 낮아
"종교외 소득 있다"…9.5만명 중 4.8% 불과

2017년 5월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종교인 과세 시행 2년째인 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이 신고한 소득은 1인당 평균 연간 19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4700명이며 신고소득 총액은 1조7885억원이었다. 1인당 연평균 1889만원, 월평균 157만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 월급인 17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8년 1월 시행된 종교인 과세제도는 종교인으로서 벌어들인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종교인소득 신고자 가운데 9만200명(95.2%)이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신고한 소득총액은 1조6723억원으로 1인당 1854만원이었다. 이중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제외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은 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만4000원이었다.

나머지 4500명(4.8%)은 종교인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들이 신고한 종교인소득은 11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2582만원이다.

개인 신고 내용을 제외하고 소속 단체가 제출 지급명세서에 토대로 분석한 종교인소득 상위 10%의 연간 총급여액은 4624억원으로 1인당 평균 5255만원이었다.



이는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견기업 평균 급여 4628만원 보다는 높고 300인 이상 499명 이하 대기업 직원 평균 급여 5304만원에 비해선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가 1960년대부터 추진한 종교인과세는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입법이 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종교인들이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높인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이어져왔다.

종교인과 일반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특혜성 과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 7월 각하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