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7.29 16:54:04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통신사와 이용대가 분쟁
통신망 적정대가 내는 곳도 생겨
고정사업장 개념확대, 개인정보 관리기준 강화, 사업자간 차별조건 부과 금지 등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최근 2년 동안 국회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CP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통신망 사업자들과 망 이용대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나 개인정보보호 등에서 국내에서 버는 수익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글로벌 CP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4년 2월 넷플릭스는 컴캐스트에 직접 연동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버라이즌(2014년 4월), AT&T(2014년 7월),타입워너케이블(2014년 8월) 등에게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넷플릭스가 늘어나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자체 CDN(Content Delivery Network)망을 구축해 통신사와 직접연동을 추진하면서 무정산 조건을 제기했고 통신사는 대가 지급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이후 넷플릭스는 컴캐스트가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강력 항의했지만 했다.
프랑스에서는 이 발생했다. 이후 프랑스텔레콤은 중계사(Cogent)의 대가 지급 거부에 대응해 상호 연동 구간의 용량 증설을 중단했으며 이후 구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 이에 중계사(Cogent)는 프랑스텔레콤을 지배력 남용 행위로 됐다. 트래픽 교환비율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을 인정해 ‘네트워크 용량 증설 중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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