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3.26 10:43:0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지난 이틀간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 모은 안심전환 대출 자격에 이어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및 승인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24일 첫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대출이다. 연 2.6% 수준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1% 가량 낮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 정도다.
먼저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도 기억해야 한다. 먼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된다.
안심전환대출 필요 서류 두 번째는 소득 증명서류 제출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와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담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요구된다.
안심전환대출의 승인 여부는 신청을 한 뒤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어 신청자들은 곧 결과를 손에 쥘 전망이다.
한편 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출시 이틀째인 25일에도 변함없었다. 시중은행 영업점은 문의전화와 몰려드는 신청 고객들로 북적였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날 하루 동안 추가로 4조원이 승인돼 출시 이틀 만에 9조원 어치가 팔렸다.
이에 정부는 올해 책정된 한도를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원금도 갚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