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산소함량 규제 국제기준 맞추면 ℓ당 0.2원 인하

by김현아 기자
2012.03.21 14:16:47

전경련,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
업계 "휘발유 품질규격 해외기준 맞추면 환경오염 우려도 감소"
산소함량 최대 2.3%에서 최대 2.7%로 조정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값이 2100원 대 돌파이후에도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휘발유 품질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바꾸면 ℓ당 0.2원 정도 인하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등 정유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품질규격 중 산소함량은 최대 2.3%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를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하게 낮은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 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휘발유의 효율적인 생산을 저해해 유가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EU는 3.7 이하, 중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2.7 이하로 휘발유 산소함량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규제를 맞추려면 함산소기재(바이오에탄올, MTBE, ETBE, TAME) 혼합비율을 적정량보다 줄여야 하기 때문에 유가 인상의 원인이 된다"면서 "규제를 합리화하면 생산 효율화를 통해 ℓ당 0.2원 정도의 유가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국무총리실에 이같은 내용의 ▲휘발유 산소함량 규제 합리화와 함께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미국과 EU방식이 혼재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의 택일 운영 등 17대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도가 높은데,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 열가소성수지나 열경화성수지 같은 재활용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역시 미국식과 EU 방식이 혼재돼 있어, 현대차(005380) 등이 수출용 차량 제작시 추가적인 연구나 개발 시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김진곤 과장은 "FTA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보다 규제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업계 의견을 물은 것"이라면서 "해당 부처와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해 5월 정도 돼야 규제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