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공관리자·재건축 연한축소 향배는?

by윤진섭 기자
2009.07.15 13:49:58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주택 담당자 회의
국토부 "공공관리자, 재건축연한 축소 의견 개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주택·재건축 담당 국장급 실무자가 오늘 만난다. 이 자리에선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자 제도의 입법 여부와 재건축 연한 축소 문제가 집중 논의돼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뜨거운 감자`다.

공공관리자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경기도, 인천시 등에 설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서울시의 협조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 주체인 국토해양부는 공공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실제 법 개정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안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봐가며 다른 지자체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공공관리자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며 "각 지자체별로 공공관리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가 추진 중인 재건축 연한 축소도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발의한 고정균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어 법안 개정안을 냈다"며 "8월 공청회 개최, 9월 임시회기 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구 대치동 미도2차,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월계동 삼호4차, 마포구 성산동 대우시영, 서초구 반포동 미도1차,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6단지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재건축 연한 축소에 대해 서울시는 집값 동향, 국토부, 타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당초 재건축 연한 축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수혜 단지로 꼽히는 아파트들 시세가 1주일만에 1000만~5000만원까지 오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연한 축소는 안전상의 불편함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며 "하지만 워낙 민감함 사안이고 집값에 미칠 파장이 커 국토부 및 지자체간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도 지자체 관계자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문제는 주택 수급의 측면에서 수도권내 지자체들이 발을 맞춰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회의는 자유롭게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